"공익신고는 익명으로"… KEIT, 헬프라인 공익신고시스템 도입

입력 2012-09-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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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가 공익신고에 대해 익명 신고가 가능한 ‘헬프라인(Help-Line)’ 공익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헬프라인 공익신고시스템은 실명인증절차를 삭제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고발내용, 접수 및 처리 등 일련의 과정을 특허받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한다.

KEIT는 이를 통해 신고체계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노출위험을 방지해 비리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수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부당 이득, 평가관리원에 손해를 끼친 행위, 기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이며 신고방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에 접속해 자동 연결된 ‘헬프라인(Help-Line) 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KEIT 감사실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조직 내 비위사실을 알고도 신분노출과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번 헬프라인 공익신고시스템 도입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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