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즉시 연금보험 절판마케팅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즉시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이 폐지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경쟁적으로 관련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완전 판매로 말미암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인 공시이율, 가입조건, 사업비, 보험사의 경영상태 등 즉시연금보험 가입 시 살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달 8일까지 주요 생명보험사(7개사)의 하루평균 즉시 연금보험 판매건수는 112.9건인데 반해 정부의 비과세 혜택 폐지 발표 다음날인 8월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의 하루평균 판매건수는 무려 334.4건으로 급증했다. 금융사의 즉시 연금보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선 변동금리 공시이율은 현재의 공시이율로 전체 납부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아님을 강조했다. 일부 보험사, 은행 등의 창구에서 현재 적용되는 공시이율(4.5%~4.9%)만 두드러지고 있어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이 4.7%인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납부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적용하는 현재 공시이율이 4.7%라는 의미로 전체 납부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금감원은 “공시이율은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로 변동되므로 앞으로 운용자산 이익률 또는 외부 지표금리가 하락하면 금리가 낮아져 받는 연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이율이란 보험사가 자사의 운용자산 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 수익률(국고채 수익률 등)이 반영된 공시기준 이율에 회사별 조정률을 고려해 일정기간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또한 계약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최대 본인 사망 시까지 이어지는 상품이므로 공시이율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시 연금보험(상속형)을 10년 이내에 해약하면 세제혜택이 없고 가입 후 2~3년 이내 해약(상속형·확정형)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 특히 종신형은 해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가입 시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정영석 금융소비자보호처 팀장은 “현재 즉시 연금보험 가입 시 상품설명 불충분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보험사 및 은행의 적극적인 절판마케팅으로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