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성동조선해양(주)에 과징금 3억8000만원 부과

입력 2012-09-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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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대금 35억8900만원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8~2011년 18개 선박블록 조립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해 23억200만원을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개 조립업체에 42건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16개 조립업체에는 작업 착수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특히, 2009년에는 5개 선박 파이프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10%씩 일률적으로 삭감해 5억15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2010년에는 6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20%씩 일률적으로 삭감해 7억700만원을 인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계약서 미발급ㆍ지연발급 등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내려 자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하도급업체들에 전가하는 행위는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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