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6일 미공개 정보로 시세를 조정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와 실질사주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다르면 코스닥 상장사 H사의 전환사채권자 겸 실질사주인 A시와 대표이사인 B씨는 2010년도 반기 결산 결과 완전 자본잠식(자본잠식률 221%, 관리종목 지정사유(이 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이들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기간 첫날인 2010년7월30일 주식으로 전부 전환한 뒤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되기전인 8월6일부터 10일까지 주식을 매도해 7억69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또한 H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주가가 너무 낮아 유상증자 발행가가 액면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해 평소 자신의 자금을 운용한 주식투자전문가 C씨에게 H사의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지시했다.
B씨에게 지시를 받은 C씨는 H사가 관리종목으로 매매체결이 30분마다 이뤄지는 점을 이용해 2010년11월부터 12월 기간중 허수매수 183회, 고가매수 58회 등 총 24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3억2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A씨와 B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하고 C씨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