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26일 밝혔다.
결과적으로 취·등록세 탈루를 인정하는 것으로, 안 후보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시세 4억5000만~4억8000만원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136.3㎡)를 매입하면서 거래 가격을 2억원 이상 낮춰 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김 교수는 취·등록세도 2억5000만원을 내 약 1000만원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10년 뒤인 2011년 9월 23일 11억여원에 매도했다.
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확인 결과 2001년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일로 안 후보의 도덕성에 적지 않은 흠집이 나게 됐다.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