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이하 주택, 취득세 절반 감면

입력 2012-09-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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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개정안 통과… 이달 24일부터 소급 적용

정부가 9.10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 방안이 국회에서 확정돼 주택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취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조정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양도세 감면안과 함께 9월24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가구에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도 물량이 넘쳐 최근 가격이 급락한 경기도 용인과 분당, 서울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안과는 달리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폭을 낮추기로 했지만 해당 주택이 많지 않아 별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699만902가구 중 9억원 이하가 98%(683만1130가구)에 이르고 9억~12억원대 아파트(8만6067가구)와 12억원 초과 아파트(7만3705가구)는 각각 1%에 불과하다.

다만 12억원 초과 아파트의 절대 다수인 7만722가구(96%)가 서울에 몰려 있어 침체의 골이 깊은 수도권 부동산의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취득세 감면 조치의 효과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다만,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해 투자 수요까지 따라붙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 송파구 L공인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하자 매물을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여러 통 걸려왔다”며 “그동안 매수를 미뤄온 실수요자들이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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