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유동화증권(CBO)의 기초채권을 등록발행(307개사·4178억원)하면서 307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면제조치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물경기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고 중소 기업 동반성장 지원 및 상생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등록업무수수료를 1년간 감면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올 9월 현재 등록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327개사로 약 1억3270만원의 수수료감면 혜택을 받았다.
예탁원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올 한해 약 3조원규모의 CBO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약 1750여개 중소기업이 1억8000만원 내외의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