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27일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교육감직을 잃고 다시 수감돼 남은 형기인 8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또 보전받은 선거 비용 35억원도 모두 물어 내게 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초, 같은 진보진영의 박명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에게 2억원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은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