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취약 中企 대상 시험검사 수수료 20% 감면

입력 2012-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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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2년간 적용…매출액 10억원 이하 제조업 해당

중소기업청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액의 시험검사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

중기청은 6개 시험연구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취약 중소기업에 대해 시험검사 수수료를 20% 감면키로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근로자 수는 50명 미만, 매출액은 10억원 이하 규모의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이다. 감면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4년 9월 30일까지 2년동안이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약 8만개 기업이 수수료 감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가 필요한 취약 중소기업은 인근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 받아 협약을 맺은 시험연구기관에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고가의 첨단연구장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168억원 규모의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을 대학·연구기관 등 142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용으로 주관기관 장비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기업당 60~70%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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