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7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곽 교육감이 이끌어왔던 서울교육행정의 새로운 흐름을 지지해왔고, 그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시점에 무리한 법적 판결로 교육개혁운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의 사후매수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이 나와 곽 교육감이 주도했던 서울교육개혁의 흐름이 꺾이기 되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남은 형기인 8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국가로부터 보전 받았던 선거 비용 35억 2000만원도 물어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선거 이후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