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어디에 쓰일까…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확대

입력 2012-09-27 12:43 수정 2012-10-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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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복지 재정을 97조1000억원으로 잡고 ‘맞춤형복지’를 원칙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서비스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보건복지·교육과학기술·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2013년도 복지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집만 있고 소득이 적은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1.04%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1만명 정도 수급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도 완화된다.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살고 있는 주택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재산 기준 공제액을 △대도시 1억3300만→2억2800만원 △중소도시 1억900만→1억3600만원 △농어촌 1억2000만→1억1600만원으로 늘린다.

또한 내년부터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골관절염 치료제, 소아 선천성질환 등에 대해서도보장성이 확대된다.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 필요성이 증대돼 생계지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높여 대상을 늘리고 주거지원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방과 후 아이들에게 보호·학습지도·상담·급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과후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이 3500곳에서 3742곳으로 늘고 지원 운영비도 월 395만원에서 415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도 월 106만원에서 109만원으로 높였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가족에게 보건·복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센터도 30곳 더 설치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인상하고 중증장애인(18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요건도 기초수급자(205명)에서 차상위 이하(6500명)로 완화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도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단가를 인상해 자활 지원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해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을 현재 3만가구에서 4만7000가구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센터 인프라 및 사업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만 12세 미만) 양육비를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센터를 200개소에서 205개소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건의료분야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백신도 무료 접종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산부인과 설치가 가능한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을 22억에서 40억원으로 확대하고 권역외상센터도 새로 4곳 추가설치한다.

신약 및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3985억원에서 4362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을 위한 M&A 전문펀드도 200억원으로 조성한다. (정부 출자분 200억원 포함 연간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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