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 확정…교육감직 상실(종합)

입력 2012-09-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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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 따라 곧 구치소 수감… 이대영 부교육감 체제로

2년전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정상출근했으며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곽 교육감의 변호인단 대표인 김칠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중인데 서둘러 대법원이 선고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헌재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굳이 무리하게 판결을 강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서울교육계의 혼란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대영 부교육감이 이날부터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곽 교육감이 구속상태이던 지난해 10월28일부터 올해 1월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곽 교육감이 복귀할 때까지 3개월 가까이 교육감 권한대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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