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정상출근했으며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곽 교육감의 변호인단 대표인 김칠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중인데 서둘러 대법원이 선고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헌재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굳이 무리하게 판결을 강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서울교육계의 혼란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대영 부교육감이 이날부터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곽 교육감이 구속상태이던 지난해 10월28일부터 올해 1월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곽 교육감이 복귀할 때까지 3개월 가까이 교육감 권한대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