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자 매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 1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에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곽 교육감은 그간 유죄를 선고 받고도 무죄를 주장하며 측근들을 편법적으로 요직에 배치하는 등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를 보였다”며 “후보 매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퇴도 않고 ‘곽노현 스타일’의 멋대로 정책을 펴 일선 교육 현장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곽 교육감 변호인단은 ‘심히 유감’이라며 불복하는 인상을 줬다”면서 “곽 교육감이 교육자로서의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과 서울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은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행위가 비도덕적인 좌파 진영의 후보 단일화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똑똑히 기억할 것인 만큼 12월 재선거를 통해 부도덕한 집단에 단호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해 초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박명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에게 2억원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