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징역 1년 확정(종합2보)

입력 2012-09-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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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 따라 내일 구치소 수감…이대영 부교육감 체제로 교육감 측 인사-취재진 거친 몸싸움 벌어져

2년전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그는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8일께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곽 교육감의 변호인단 대표인 김칠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중인데 서둘러 대법원이 선고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헌재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굳이 무리하게 판결을 강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서울교육계의 혼란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도 대법의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지만 별도로 헌법소원을 낸 상태여서 그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헌재가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곽 교육감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교육청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탄 차가 교육청을 빠져나가게 하려던 교육감 측 인사들과 이를 취재하려던 사진 및 카메라 기자들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곽 교육감 측 일부 인사들은 기자들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며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결국 20여분 가까이 된 실랑이 끝에 곽 교육감이 탄 차는 오후 2시 50분께 교육청을 빠져나갔다. 이후 곽 측 인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기자들이 단체로 항의하기도 했다.

당시 교육청 정문 앞은 지나가는 차량들과 취재진, 교육청 직원들 등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대영 부교육감이 이날부터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곽 교육감이 구속상태이던 지난해 10월28일부터 올해 1월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곽 교육감이 복귀할 때까지 3개월 가까이 교육감 권한대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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