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다운계약서 작성 시인…“당시 관행이었다”

입력 2012-09-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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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28일 자신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시인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 후보가 2001년 매도한 사당동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이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후보가 어제 입장을 국민들께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으로, 잣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전했다.

앞서 한 언론은 안 후보가 서울 사당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2000년 12월 매각하면서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에 7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실거래가는 약 2억여원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5000만원 수준이어서 실거래가의 3분의 1과 기준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신고가 이뤄진 셈이다.

이 아파트는 안 후보가 지난 1998년 재개발 입주권인 이른바 ‘딱지’를 구매해 입주한 곳으로 최근 전세살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곳이기도 하다.

한편 안 후보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캠프사무실인 종로 공평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다.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더 엄정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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