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도덕성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본인 명의의 아파트 매각 시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논문 표절 시비까지 일고 있다.
저서 ‘안철수의 생각’ 등에서 밝힌 자신의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 언행불일치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안 후보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의혹들은 앞으로도 더 불거질 가능성마저 크다.
안 후보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2000년 12월 매각하면서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에 7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당시 실거래가는 약 2억여원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5000만원 수준이어서 실거래가의 3분의 1과 기준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신고한 셈이다.
이 아파트는 안 후보가 지난 1998년 재개발 입주권인 이른바 ‘딱지’를 구매해 입주한 곳으로 최근 전세살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곳이기도 하다.
특히 안 후보가 지난 27일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한 직후 불거졌다.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안 후보는 지난 1993년 서울대병원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한 생리학 논문의 공동 저자 3명 중 제2저자로 참여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 학술지에 발표된 이 논문의 내용이 제1저자인 김모씨가 1988년 서울대에 낸 석사학위 논문과 거의 똑같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논문 제목과 참고문헌이 조금 바뀌었고 영문으로 번역됐다는 점 외에 연구 방법과 데이터 수치, 결론은 동일하다는 지적이다.
잇따르는 의혹에 대해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사당동 아파트)관련 검인계약서를 아직 확인하지 못 했다”면서 “상황이 파악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제 1저자가) 기존 논문을 학술지에 올릴 때 안 후보가 영문 번역 작업을 도와줬다”며 “이름이 함께 실린 것은 학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이고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름이 같이 실린 것이고 이는 정당한 일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안 후보 조차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 날은 안 후보가 “진심의 정치를 하겠다”며 선거캠프 공식 명칭마저 ‘안철수의 진심캠프’로 정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