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 예고

입력 2012-09-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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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11월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중 소비자·판매자·업계 등 이해 관계자와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확정된 뒤 내년부터 시행된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 기존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변경·재가입하고자 할 때 보험료 부담도 경감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 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자기부담금 20%인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유도한다. 실손의료보험 갱신기간 무사고 계약자는 전체 계약자의 50% 수준으로 의료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 부합하는 보험료 및 보장수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상품을 갈아타기 쉽도록 보험료를 매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료 변동폭이 산업평균(참조순보험요율)보다 일정범위(예:±10%포인트)를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해 보험료 과다인상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보장내용을 일정기간(최대 15년)마다 변경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호도 적극 반영한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 되는 조건과 변경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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