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복권기금 성과배분제… 첫해부터 표류

입력 2012-09-30 09:46 수정 2012-09-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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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에 도입된 사업성과 배분제가 시행 첫해부터 표류하고 있다.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배분액을 깎았다가 기금 수혜기관이 사업계획을 늘리자 삭감분 일부를 벌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성과와 자금 소요를 평가하는 점수가 낮았던 복권기금 수혜기관의 예산을 깎았다가 재심사를 통해 감액분을 도로 보전해줬다.

복권위는 2004년 복권통합법이 발효하기 이전 10개 복권발행기관의 기득권을 인정해 1999년 당시 시장점유율에 따라 법정배분금(복권기금의 35%)을 나눠주고 있다.

그러나 배분율이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3월 사업성과 평가와 자금 소요에 따라 배분율을 ±20% 가감하도록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올해 예산부터 적용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종합평가 8위)는 1차 심사에서 5% 깎였다가 2차 심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15개 더 짓겠다고 밝히자 4억1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당초 법정배분액에서 2.6%만 감액됐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7위)은 여유자금이 많다는 이유로 1차 심사에서 5% 감액조치를 당했지만 2차 심사에서 사업확대계획을 제출하자 6억6800만원이 추가 지원돼 당초보다 1.9%만 감액됐다.

복권기금 수혜기관 10개 중 예산이 3% 이상 깎인 곳은 국민체육진흥기금(9위)과 문화재보호기금(10위) 뿐이었다.

이들 기관에 복권기금을 계속 지원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경륜ㆍ경정을 운영하고 스포츠 토토를 발행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민간단체다.

올해 복권기금 법정배분액 4259억1000만원은 제주도 735억5000만원(17.3%), 16개 지방자치단체에 735억5000만원(17.3%), 문화재보호기금에 567억8000만원(13.3%), 과학기술진흥기금에 549억3000만원(12.9%), 국민체육진흥기금에 412억5000만원(9.7%), 보훈복지의료공단에 296억원(6.9%), 중소기업진흥기금에 291억원(6.8%),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에 271억2000만원(6.4%),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222억2000만원(5.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78억1000만원(4.2%)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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