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 경제자유지역 거래 규제 추진

입력 2012-09-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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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지역과 인근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강원도는 강릉 옥계·구정지구와 동해 북평·망상지구 등 13.8㎢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지역 8.61㎢에 주변 5.19㎢도 포함될 전망이다.

도는 다음 달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17년 9월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매입은 실수요자에게만 허용되며 매입 후 2~5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요 용지 180㎡ 이상, 상업지역은 200㎡ 이상, 공업지역은 660㎡ 이상, 녹지는 100㎡ 이상이 허가 대상이다. 도시 이외 지역은 농지 500㎡ 이상, 임야 1천㎡ 이상 매입 시 허가받아야 한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지역은 강릉·동해 일원 4개 지구 8.61㎢이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7.3%, 지방비 23.2%, 민자 69.5% 비율로 총 1조509억원이 투자된다.

동해 북평지구(4.61㎢)는 국제복합산업지구(ICI)로, 망상지구(1.82㎢)는 망상플로시티로 각각 개발한다.강릉 옥계지구(1.07㎢)와 구정지구(1.11㎢)는 각각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와 탄소제로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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