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무사고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과거 3년간 무사고인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전 보험계약 만료 3개월 전(평가대상기간 말일)부터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폭의 2분의 1의 할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무사고(과거 3년) 1년 만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 새로운 보험가입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1년 미만의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사고를 내지 않아도 할인을 적용받지 못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89만명(전체 단기보험 가입자의 25%)이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가 70만원인 단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홍길동 씨가 1년짜리 자동차보험(혹은 단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홍길동 씨가 무사고이면서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며 그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1년 만기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할인폭(4%포인트)의 절반인 2%포인트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70만원의 2%인 1만4000원이 할인된 총 68만6000원을 보험료로 납입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홍길동 씨가 1년 만기 자동차보험 가입자였다면 2만8000원(70만원의 4%)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개선된 제도 시행을 위해서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참조요율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관련 할인혜택이 시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각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