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가 운영하는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의 신고를 통해 중고 철강재를 사용한 건설사의 처벌이 이뤄졌다.
철강협회는 3일 최근 김해시가 수입산 중고 H형강을 건축물 공사에 사용한 A건설사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건설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이 없는 수입산 중고 H형강 1500톤을 구입해 품질시험검사를 받지 않고 6층 규모의 사무동 및 공장 건설에 사용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말 중고 철강재도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해시는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 제24조의2 규정을 위반한 공사 시공자를 고발하고 건축법 제25조 규정을 위반한 공사 감리자를 경남도청에 위반 건축사로 보고 조치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한국철강협회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단속돼 고발까지 이뤄진 첫 사례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고 철강재 사용 관행을 단속한 사항이다”며 “향후에도 부적합 철강재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는 김해시 건설현장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최고 1000만원)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