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에 대한 수입관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원재료와 제품의 적정 차등관세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 서민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유 수입관세 폐지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원유수입시 부과하는 3%의 관세를 폐지할 경우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최대 2.7%, 소비자 물가는 0.24%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물류·석유화학·서비스 등 연관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운송업과 도소매업 등에서 1만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가계 평균 소비자 후생은 7만2000원 늘어나고, 총소득에서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수입원유에 대한 관세는 과중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말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을 비교하면 수입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미국, 호주, 멕시코, 한국 등 4개국 뿐이다.
하지만 미국은 0.1~0.2%, 호주도 0.3~0.4%로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전경련은 “멕시코는 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는 있다”면서도 “멕시코는 산유국으로서 전체 원유 소비의 0.4%만 수입하는 것을 고려하면 국내 원유 관세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