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인 땅 2조3000억 규모 ‘무단 점유’

입력 2012-10-0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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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의 땅의 규모가 2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토해양부가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토지(미불용지)는 면적 5117만2881㎡로 공시가액 2조30388억원에 이른다.

미불용지란 이미 설치된 도로나 하천 등에 보상이 안 된 채 민간소유 토지가 포함돼 있는 것을 뜻한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지급한 미불용지 보상금은 1400여억원이다. 이는 토지소유주가 도로 등에 무단점유 사실을 안 뒤 지자체 등에 보상신청을 한 후 지급받은 금액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자신의 토지가 도로에 무단으로 사용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군다나 미불용지 보상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지자체 별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기춘 의원은 지금껏 파악된 미불용지 규모만 2조3038억원이고 드러나지 않은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무단으로 국민 재산을 침해하면서 보상은커녕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털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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