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후조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의 혜택이 고스란히 업체에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김명연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이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가격인하는 0.5%, 특실은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적용된 4월 전국 평균 이용요금 실태조사에서 일반실의 경우 187만원에서 186만원으로 요금인하 효과는 1만원에 불과했다. 특실의 경우도 224만원에서 217만원으로 7만원 인하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일반실 기준으로 서울이 24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130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지방은 충남이 217만원, 울산이 201만원 순으로 평균 이용요금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연 의원은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부가가치세 면제보다는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까지 포함하여 그 혜택을 동일하게 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산후조리원의 개업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소비자 상담도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구제건수는 매우 미미하다”며 “합리적인 피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산후조리원 피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459건 중 피해구제는 고작 55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