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법 위반 또는 부적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업체 22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업체 4곳을 적발해 업무정지 1년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7월 서울시에 등록된 199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행정처분된 2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5곳,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17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4곳으로 이는 서울시 등록업체의 12.0%에 해당된다. 자진반납에 따른 등록취소 14곳까지 포함하면 20%에 해당한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위반정도에 따라 각각 1년 6개월(5곳), 1년(7곳), 6개월(10곳), 2개월(4곳)의 업무정지가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또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처분기간 합산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취소 된다.
위반 업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