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축사에서 방제단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내년 5월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황실 운영과 방역 활동은 민·관 합동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는 물론 농협·축산단체 등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10월과 11월, 내년 4월부터 5월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구제역 정기접종을 실시하고 백신항체 조사를 실시한다. 또 예방접종 실태를 현지점검해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책지원 배제 등의 불이익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특히 구제역·AI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농가별 실명제 담당공무원과 구제역 전화예찰요원을 동원해 귀국 후 14일간 특별 관리한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ㆍ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해 줄 것과 입국 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