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채권단, 윤석금 회장에 괘씸죄 적용?

입력 2012-10-04 08:42 수정 2012-10-0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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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에 윤 회장 배제…코웨이 매각도 계획대로 진행

웅진그룹 채권단이 윤석금 회장의 기습 법정관리 신청에 맞서 윤석금 회장의 법정관리인 배제라는 카드로 맞선다. 또 웅진코웨이는 계획대로 MBK파트너스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4일 금융권과 웅진그룹에 따르면 오는 5일 열리는 법원 심리에서 윤석금 회장을 법정관리인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과 워크아웃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전 논의 없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은 결국 윤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고 그룹 알짜 계열사인 웅진코웨이 매각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꼼수’로 판단한 것.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웅진홀딩스 경영진은 기업회생 신청시 경영권 유지 가능성이 높고 채권채무 동결을 통해 웅진코웨이 매각계약을 마지막 시점에서 되돌릴 수 있다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회장을 관리인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은 채권단 일부의 주장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관리인 선임 여부 등 모든 내용은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금융권뿐 만아니라 공모사채나 회사채를 통해 투자한 개인투자자들도 피해자라는 점에서 너무 한쪽의 입장만 반영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특히 채권단 일각에서는 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우 기업회생이 아닌 청산절차를 밟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윤 회장의 기습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웅진홀딩스는 순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밟아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채권단의 압박에 맞서 웅진홀딩스 지분을 포함한 계열사 주식 등의 사재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후폭풍이 채권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웅진홀딩스 법정관리로 인해 A급 이하 회사채 시장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환종 연구원은 “A등급 회사들은 대부분 건설, 해운, 조선 업종”이라며 “경기 하락에 따른 실적 부담과 계열사 지원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우량 회사들 발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자금 조달을 유인할 매력도 크지 않아 회사채 발행은 연말까지 주춤할 전망”이라며 “회사채 스프레드는 확대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어설명]스프레드: 잔존만기에 따라 덧붙여지는 가산금리를 말한다. 신용등급간에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기준이 되는 회사채의 수익률과 나머지 회사채의 수익률 차이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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