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적으로 고치겠다”

입력 2012-10-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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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워크아웃 신청주체 확대(기업만→채권단 추가)·상시 법제화·법 적용대상 신용공여 범위 확대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업부실에 따른 손실에 대해 경영진·주주·채권금융회사 등 이해 관계자가 책임을 적절히 분담토록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일부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존관리인유지(DIP)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부실기업중 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회생 가능한 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회사의 신규자금 투입·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으로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도모 및 이해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업만으로 제한된 기촉법의 워크아웃 신청주체에 채권단 추가,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의 전환, 법 적용대상 신용공여 범위 확대 등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도산법은 채권 금융회사의 견제장치 강화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해 일반 상거래 채권자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그간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가 장기간이라는 우려에 대응해 회생절차를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자 지난해 3월 이후 신속지원제도(Fast Track) 회생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DIP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은 한해 600여건 이상으로 급증(2006년 76건→2011년 712건)했으며 신용공여 200억원 이상 142개사 기준 120개사가 기존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84.5%)했다.

하지만 기존 경영진이 기업 회생보다는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탕감, 이자감면 등 채무 재조정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DIP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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