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금품 살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데 대해 “제게 불찰이 있었다면 친구를 믿어주고 주변에 있게 했다는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에 나서 “최근의 고발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청천벽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을 고발한 전 보좌관 권모씨에 대해 “건설 하도급을 했던 고교 동기로 총선을 앞둔 지난해 8월 헌신적으로 일하겠다면서 보좌관으로 써달라고 자청해 주변의 작은 염려에도 친구를 믿기로 해 채용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채용된 지 얼마되지 않아 자신의 사업과 관계된 회사에 부당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등 폭로성 제보가 들어와 ‘똑바로 살라’고 다그치긴 했지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면서도 단호하게 내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후 더 이상 보좌관을 맡기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 물의를 빚을 걸 염려해 본업으로 돌아가 달라고 했으나 (권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보좌관을 옆에 둘 수 없기에 단호히 해임을 결정했고 이것이 고발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에서 제가 비대위 대변인을 지내고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단 이유로 (박근혜 대선후보) 측근비리의 화룡점정이라고 비난한 데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반드시 무죄를 입증해 민주당 논평에 되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원하는 시기에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고 무죄를 입증하겠다. 그리고 내일 권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당에 단 한뼘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도록 당당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4.11 총선 직전에 자신의 지역구내인 홍천군 각 면 협의회장 등에 총 13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