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8억원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조치

입력 2012-10-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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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초부터 50일 동안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08억원의 상당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운영 기간 123개 중소기업에 10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됐는데, 이는 지난해 추석(63개 기업 62억원)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해 약 4조1000억원의 대금이 조기에 집행됐다”고 말했다.

그룹별로는 삼성 7600억원, 현대차 6700억원, LG 6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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