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중 저금리 추세와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연체이자를 0.5-1.0%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단독택지·공동택지·상업용지 등의 땅이나 주택의 대금납부가 늦어지면 연체 기간에 따라 연 9∼13%의 이자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연 8.5∼12%로 낮췄다.
LH는 대금납부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선납할인율도 현행 6%에서 5.5%로 인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