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기소된 서모(42)씨가 4일 법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씨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서씨는 검찰의 모두진술과 증거신청이 진행된 30여분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짧게 대답할 때를 제외하고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있었다. 그는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처분을 받은 이유로 수갑을 찬 채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남편 박모(39)씨 등이 참석했으나 피해자 진술은 다음 공판에 하기로 했다.
서씨는 지난 8월20일 중곡동에서 주부 A씨가 통학버스로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숨어 있다가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A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