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점을 악용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팔아온 약사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강원도 강릉 소재 약국 대표약사 임모(68)씨와 위조약 공급자 이모(60)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임씨는 200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국 소재지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점을 악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와 조루치료제 위조약 총 3738정 판매했다.
임씨는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허용량인 5일치를 초과한 전문약을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구속된 공급책 이씨는 보따리상 등 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무허가 의약품을 국내에서 주문 제작한 위조 포장지에 담은 후 정품과 구분이 어렵도록 가짜 홀로그램 등을 붙여 위조약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공급한 위조 약품은 임씨의 약국 외에 전국 성인용품점 등에 총 1만3958정이 유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