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시작부터 ‘파행’…여야 “국회 무시, 사과하라”

입력 2012-10-05 11:16 수정 2012-10-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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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상보육 폐기, 국회 무시”…임 장관 “책임 피할 생각 없다”

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로 0~2세 무상보육 철회에 집중 포화를 쏟아 부었다.

이날 복지부 청사 9층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0~2세 무상보육을 폐기한 것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복지부 장관의 설명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던 기본보육료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려 ‘소득상위 30%에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내용을 개선안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한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제34조(무상보육) 논의 당시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는 근거를 포함시킨 뒤 이틀 후에 개편안을 제시했다”면서 엄연한 국회 우롱행위 이자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여야 의원 모두 국회를 속인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에 사후적으로 입법 보완이 필요해 진행한 것이고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문제제기만 수천 건이고 일선 현장에서 문제가 많아 개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했고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주무 장관이 모든 책임이 있다”면서 “책임을 피해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부처 협의가 결정된 시점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임 장관이 21일 새벽에 최종 결정이 났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장관이 알게 된 시점이 법안 소위 심의 의결 전인지 후인지 확실히 해줄 것을 따져물었고 임 장관은 대통령령 법안과 보육 정책 재설계는 따로 쭉 검토를 해온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임 장관은 “법안 심의 과정과 개편안 발표 시기가 겹쳐 국회를 기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양심에 비춰 국회의원을 일부러 속이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일일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국정감사는 장관의 업무보고도 시작 되기 전에 무상보육 폐기문제로 정회를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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