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살포 혐의 황영철 의원 소환 조사

입력 2012-10-07 1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4·11 총선에서 지역구에 13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춘천지검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황 의원의 전 지역보좌관 A씨가 '총선 때 황 의원이 지역구에 1300만원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고발 내용을 2시간40분가량 집중 조사했다.

황 의원은 고발장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지역구 읍·면 협의회장 등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오는 10일 이전에 황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02,000
    • -1.76%
    • 이더리움
    • 4,592,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7.03%
    • 리플
    • 1,901
    • -10.25%
    • 솔라나
    • 341,100
    • -4.02%
    • 에이다
    • 1,383
    • -6.81%
    • 이오스
    • 1,148
    • +6%
    • 트론
    • 285
    • -5.94%
    • 스텔라루멘
    • 745
    • +22.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100
    • -6.99%
    • 체인링크
    • 22,940
    • -3.78%
    • 샌드박스
    • 842
    • +5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