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계“밴 수수료 인하 협의에 나설 것”

입력 2012-10-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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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계가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사업자의 수수료 체계에 부당성을 제시하고 나섰다. 밴사는 신용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단말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카드사용 승인중계 및 카드전표 매입 업무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여신금융협회는 5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카드 밴사 업무에 대한 이해 및 개선방안 보고서’(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를 발표하고 밴사가 카드사에게 요구하는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 등을 지적했다.

이날 이재연 연구위원은 “카드사가 밴사에게 지급하는 거래승인수수료, 매입정산수수료, 전표수거수수료 등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밴사의 수수료 산출 부당성 및 리베이트 관행 등 불건전 영업행태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밴사는 카드사로부터 결제 건당 85~170원을 받는다.

이 연구위원은 “밴사에게는 단말기 설치 이후 추가적인 고정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대신, 수익은 거래량에 비례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규모의 경제가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밴사업자들이 대형가맹점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져 대형가맹점과의 계약 시 상당한 정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산용카드사의 수수료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밴사의 문제는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에서 비롯되므로 우선적으로 금지하고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이어 리베이트관행을 불공정거래 여부를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성과 관리감독기관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관리 감독 기관이 없다보니 밴사의 도산 및 파업 등의 불안요소 발생 시 신용카드 거래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내년부터 밴사와 본격적 수수료율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밴 사업자 아래로 대리점을 감안했을 때 3만여명이 관련업계 종사자”라며 “밴 수수료 인하 문제는 밴 업계 데모로도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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