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A대학교병원장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에서 A대학교의 결혼한 여성 직원과 결혼한 남성 직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감면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주모(68)씨는 이에 앞서 A대학교병원에서 교직원 가족이 A대학교병원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결혼한 여성 직원의 친정 부모를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대학교병원은 A대학교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A대학교와 A대학교병원과의 상호협약을 근거로 하며 협의를 통해 기혼여성의 경우 시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여성 직원은 결혼 이후 진료비 감면대상을 누구로 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아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부부가 A대학교 직원이라 한다면 부부 모두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이 남편의 부모로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문제”라고 보았다.
아울러 결혼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친정의 일에 남성인 자녀와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통념이 작용한 것으로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