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롯데 인천점 놓고 전면전

입력 2012-10-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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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으로 비화 … 신동빈-정용진 자존심 건 한 판 승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놓고 신세계와 롯데의 땅싸움이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모양새는 신세계가 법원에 인천광역시의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신세계-인천시 양측간의 갈등으로 표면화됐지만 결국 계약당사자인 롯데와의 장기간 혈투로 이어질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009년 롯데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파주 아웃렛 부지를 신세계가 사들이자 롯데는 땅 소유주와 소송을 벌였다. 소송에 패한 후 롯데는 신세계 파주 아웃렛 근처에 더 넓은 부지를 매입, 파주 아웃렛 전쟁을 벌였다. 당시 신세계에 현재 부지를 빼앗기자 평소 조용한 성격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담당 임원을 해임하며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인천점을 놓고 벌어지고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신세계는 8일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인천시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임차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개발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신세계는 먼저 15년간 이곳에서 영업을 해왔고 지난해에는 1450억원을 투자해 매장 53000평과 866대를 주차할 수 있는 타워를 증축했다. 회사 관계자는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매장 일부와 주차타워의 증축 협의시 기존건물 1100억보다 많은 1450억 원을 투자해 매장을 확장키로 한 것은 본건물(2017년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증축건물(2031년까지)의 연장선상이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및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신세계의 주장이다.

신세계는 이와 별도로 본안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상도의를 어긴 롯데에 대한 여론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고위 임원은 “향후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은 물론 건물 소유주가 (롯데로)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롯데는 정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지면경쟁입찰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도 신세계와 관련된 일체의 언급을 피했다. 다만 “적법한 계약을 놓고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조금 아쉽다”며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일차적으로 신세계가 소송의 대상으로 인천시를 삼았기 때문에 현재 롯데는 관망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법원이 신세계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를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긴 하다. 계약이 파기될 경우 롯데도 인천시나 신세계를 대상으로 법정 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매출 4위의 경쟁사 영업점을 통째로 사들이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법정문제로 비화된 만큼 양측 모두 오너의 자존심을 건 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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