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의료·보험금 부당수령한 사무장병원 적발

입력 2012-10-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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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의료기관 사무장 출신 대학강사 A씨는 OO의원에서 경미한 상해로 1인실에 5개월간 장기입원, 병실 열쇠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자유롭게 출·퇴근하면서 13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00의원은 강남 유명 성형외과 의사를 초빙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후 실제로는 과거 불법 성형수술 전력이 있는 전직 간호조무사(‘김원장’이라는 호칭 사용)를 고용해 B씨에게 80만원을 받고 쌍꺼풀과 앞트임, 옆주름 성형수술을 하는 등 불법 시술을 실시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의사 등 병원관계자 2명과 가짜환자 208명 등 총 210명이 10억원(민영보험금 8억원·건강보험 2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과 불법 의료행위 및 보험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결과 해당 의원이 의사와 사무장간 병원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설립한 ‘사무장병원’임을 확인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병·의원이다.

이들은 환자와 공모해 환자가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거나 입원기간을 실제보다 연장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자들에게 낙태수술을 시행하고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출신 직원을 고용해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등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조직폭력배를 비롯해 택시기사, 대학강사, 가정주부 및 해당 의원에 근무중인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번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금감원은 사무장병원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개인 영리를 위한 사업수단으로 악용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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