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전자상거래, 실질적인 유가인하 혜택 없어"

입력 2012-10-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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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 박완주 의원 "국부 유출, 가격담합 통한 세금 누수 의심… 제도 개선 이전까지 시행 중단해야"

정부가 유가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석유전자상거래가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석유전자상거래가 전혀 모니터링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전자상거래에서 다자간 가격경쟁을 통해 석유가 매매되지 않는 협의거래는 일부 수입회사와 대리점만 이익을 얻고 있어 이 제도로는 유가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된 일본산 경유거래량은 6089만 리터였지만 관세혜택 등이 주어진 7~8월엔 3453% 증가한 21억6377만7000리터가 수입됐다.

또 수입 8개 회사가 7월부터 9월까지 전자상거래로 유통시킨 경유는 총 3억4435만4000리터로 이는 금액상 182억5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수입사 중 경유 수입 물량이 가장 큰 4개 업체의 경우 돌아가는 혜택이 총 171억2000만원 정도이며 이는 전체 전자상거래 물량의 93.8%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수입사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 판매하고 일본산 수입경유는 이 업자들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므로 전자상거래 실효성을 확인키 위해선 이 거래가 명확하게 추적되고 모니터링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유통되는 경우라도 이후 유통구조인 도소매 상의 가격결정 내용은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경유 가격으로 판매되는지, 혼합돼 판매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전자상거래로 인한 유가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 측은 수입사와 도소매업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미리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협의하는 ‘협의거래’란 시스템도 유가 인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미리 수입사와 도매업자가 세제혜택을 위해 공모해 거래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한 혜택이 국민들이 아닌 일부 일본산 경유 수입사와 도소매 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산 경유 수입으로 국부 유출, 모니터링 미비로 시장 유가인하 확인 불가, 협의거래를 통한 일부 회사간의 가격담합을 통한 세금 누수 등이 의심되므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준비될 때까지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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