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금 회장 사기의혹 수사착수

입력 2012-10-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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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피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등 그룹 경영진 4명에 대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부는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를 불러 고소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대스위스 2·3 저축은행은 웅진그룹이 지난 9월 25일 만기가 돌아온 150억원의 극동건설 기업어음(CP)을 결제하지 않고 계열사 차입금을 먼저 상환했다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웅진그룹에 지난 5월 극동건설 CP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총 150억 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웅진홀딩스가 이를 상환하지 않은채 지난달 20일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에서 빌린 530억원을 먼저 갚았다. 결국 극동건설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150억 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까지 신청했다.

윤 회장과 웅진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끝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신청 전 계열사 차입금을 선상환하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회사 주식을 처분한 데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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