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SSM 사전조정신청 가장 많이 받아

입력 2012-10-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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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SSM에 대한 사업조정은 총 392건이 있었고 그 중 홈플러스가 176건, 롯데슈퍼(92건), GS슈퍼(56건), 에브리데이리테일(30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 91건, 인천 33건, 경남 24건, 전북 17건, 강원과 충북이 각각 15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유예하거나 사업축소를 대·중소기업이 자율합의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SSM사업조정 절차는 사전조사 신청→사업조정 신청→협의유도→자율조정→1)자율조정시→협의안 작성·종료, 2)자율조정 실패 시→사업조정심의회→조정권고 등→(미이행시) 공표, 이행명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적으로 대형마트와 SSM, 서점 등에 대해 사업조정이 결정된 것은 지금까지 523건이었고, 이중 자율조정이 350건, 반려된 것이 88건으로 조사됐다. 사업조정심의회가 조정권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었고, SSM이 5건, 서점 등 기타가 4건으로 총 9건의 조정권고가 있었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보면 신청 대비 자율조정된 것이 279건(71.2%)로 가장 많았고 반려된 것이 65건, 조정권고된 것이 5건이었다. 특히 2011년 이후에 사업조정심의회의 권고가 내려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조정신청이 가장 많은 SSM 분야에서 유통업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홈플러스 176건, 롯데수퍼 92, GS수퍼 56, 에브리데이리테일 순이었다. 이들 업체별 처리내역을 비교해보면, 홈플러스는 당사자간 조정이 많았고, 롯데수퍼의 경우 신청 대비 반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사업조정제도의 신청 및 처리현황 분석을 통해 자율조정이 주된 중재방안으로 자리잡고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사업조정 기간 중 일시정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경우가 4건 발생했던 바 결국 자율조정이 이루어져 결과는 좋았지만 자율조정 실패, 사업조정 권고, 이행명령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되고 그만큼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시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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