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고민 많은 ‘연금저축’ 11월에‘똑소리나게’해볼까

입력 2012-10-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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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 수익률과 수수료 금융사별로 비교 가능…나에게 맞는 연금저축은?

자녀 3명을 내년부터 차례대로 대학에 보내야 하는 김모(46)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은데 노후 자금으로 준비해 둔 것은 의무적으로 가입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노후를 책임져줄 ‘개인연금’을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김씨는 마음이 바빠졌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가입하려니 종류가 다양하고 금융사도 많아 선택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김씨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금융감독원이 10월 말 홈페이지에 ‘연금저축비교공시’메뉴를 신설하고 연금저축 수익률과 수수료율, 유지율 등 3가지 항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현재 연금저축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지만 은행은 연간 수익률, 증권은 누적수익률, 보험은 공시이율을 게시하는 등 금융권역별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가 달라 소비자들이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서 수익률을 비교하는 게 어려웠다. 그러나 조만간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권역이 동일한 기준으로 누적수익률과 직전 3개연도 수익률을 공시해 상품 선택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 가입을 고민하거나 상품 갈아타는 것을 고려 중이라면 11월에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골라보는 것이 좋겠다.

◇‘연금저축’특징 잘 비교해야= 모든 전문가들이 노후 보장은 ‘쓰리 스텝(3층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연금과 기업이 책임지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그것이다.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소득세가 없는 일반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 있다. 직장인들에게는 당연히 새테크(세금 재테크)를 위해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흔히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구분된다. 은행에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연금의 기능을 가진 적금과 비슷하지만 확정금리가 아니라 운용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을 한다.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가 되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공시이율이 적용되고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가 붙고 원금이 보장된다. 배당이 발생할 수 있어 공시이율 금리 이외에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고 예금자 보호는 5000만원까지 된다.

연금저축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투자 손실에 대한 위험은 가입자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보험료를 주식에 거의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 불황 등으로 수익률이 바닥을 칠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게 단점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10년간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실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수익률은 연금저축펀드가 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금저축신탁이 20%대,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18%대,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16%대로 나타났다.

◇투자 성향에 따른 선택이 가장 중요=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점은 본인의 투자 성향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상품” 이라며 “개인 성향별로 수익성을 중시한다면 증권·은행 상품을,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보험상품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을 추천한다. 지속적으로 공시이율이 떨어지면서 향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지만 10년 이후부터는 떼이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할수록 연금펀드에 비해 유리하다. 또 연금펀드는 투자손실 위험이 있고 연금신탁은 원금만 보장하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보장은 물론 10년이상 유지하면 2~3.5% 상당의 최저 보증이율까지 보장해준다. 올해부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므로 기존가입자보다도 혜택이 늘어나는 것도 장점이다.

원금손실의 위험까지 있지만 단기간 고수익을 기대한다면 연금펀드를 추천한다. 연금 상품은 가입 기간이 통상 10년이 넘기 때문에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장기 수익률을 참고해서 고르는 것이 좋다. 특히 펀드에 가입하면 리스크(위험)가 큰 만큼 매년 수익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양수 우리은행 PB(프라이빗뱅킹) 영업전략부 차장은 “상품에 가입한 뒤에도 주기적으로 수익률을 확인해야 한다”며 “가입한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현저히 낮을 경우 다른 상품이나,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해지가 아닌 이전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계약이전 수수료가 있고 이전이 안 되는 상품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의 ‘연금저축 비교공시’ 사이트에서는 계약이전 절차와 주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지급 방식에 따른 성향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확정형태, 연금보험은 종신, 확정연금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신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 가입자 사망 시까지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확정연금형은 일정기간(5, 10, 20년 등) 가입자의 사망에 관계없이 확정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장성구 모네타 재무컨설턴트는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유리하고 단점은 나중에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한다는 점”이라며 “연금저축보험은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 다르게 종신형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금리 연동형이라 장기금리가 하락추세 경향을 보이는 경제상황에서는 수익이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은 위험보험료로 일부 사업비가 차감되기에 납입금이 순수하게 적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시연금보험 막차 탈까, 말까= 세금을 아끼려는 사람들에 가장 많이 권유되는 상품이 바로 즉시연금이다. 즉시연금보험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고 거치기간 없이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쪼개 매달 연금으로 받거나 혹은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돌려받는 보험상품이다. 최근에 세제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올해까지 즉시연금보험(종신형, 상속형)을 10년간 해약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즉시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종신형은 4.4% 연금소득세, 상속형은 1.4%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 은행 등에서 마지막으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라는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가입시 일종의 변동금리인 공시이율, 가입조건, 보험사의 경영상태,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사별 즉시연금보험 관련 사업비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즉시연금보험은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후에 변동금리인 공시이율로 운영되지만 일부 보험사, 은행 등의 창구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공시이율(4.5%~4.9%)만 부각되고 있어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영석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공시이율이 4.7%인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적용하는 현재 공시이율이 4.7%라는 것이지 전체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아니다”라며 “공시이율은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로 변동되므로 향후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외부 지표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리가 낮아져 수령하는 연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납입금액이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시이율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도 보험사별로 다른만큼 사업비를 꼼꼼히 비교한 후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별 즉시연금보험 관련 사업비는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의 상품비교공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 팀장은 “즉시연금보험(상속형)을 10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세제혜택이 없고 가입 후 2~3년 이내 해약(상속형, 확정형)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높은 데다 특히 종신형은 해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가입시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11월부터는 소비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어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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