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거래내역을 약 5개월간 총 384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0월 9월까지 약 5개월 사이에 재일교포주주 계좌정보에 대해 검사 목적으로 124건 조회했다"면서 "또 검사부서 외에 다른 부서의 직원 16명은 예금관리 등의 목적으로 260건이 조회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직원들이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를 5개월 사이 총 384건 조회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일부 직원이 과도하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관리 등의 목적으로 대리가 45건, 부지점장이 66건, 차장이 59건, 또 다른 대리가 42건, 21건을 조회를 실시 한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은행직원이 예금관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조회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4일 종합검사까지 한은행의 계좌정보 열람 사실에 대해 조사하겠다" 말했다.
재일교포 주주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금감원에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신한은행에서 무단 열람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고객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지금까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고객계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목적으로 검찰이 판사의 지휘를 받아 영장을 제출해 조회를 하거나 본인의 요청에 의한 계좌조회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직원들이 열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