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액 2조원 넘어”

입력 2012-10-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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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재산소유자 체납 4년간 9.9배 증가

“건강보험료 체납액 2조원 넘어”

10억 이상 재산소유자 체납 4년간 9.9배 증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고소득자들의 고의 체납이 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건보료 체납액은 총 2조418억원으로 작년 말 1조9992억원보다 425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체납자 중엔 납부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 장기체납자, 고소득·전문직, 연예인, 고액재산가 등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들의 체납보험료 납부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특별관리대상자들 중 70% 이상 납부율을 보인 세대 비중은 2010년 60.4% 수준에서 지난해에 57.1%, 올해 45.8%로 매년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납부율이 20% 미만인 세대 비중은 2010년 22.1%, 2011년 27.2%, 올해 29%로 해마다 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통합당) 의원은 건보료 체납액 2조가 넘은 것에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 건보 재정이 위협받는 만큼 서울시 ‘세금 징수 38기동대’와 같이 고액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체납액 가운데 25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은 1조377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으로 판단되는 소득과표 월 500만원이상 가구 5만1951세대도 현재 1000억원이상 체납 중이며 의사,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약사, 세무사, 법무사,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196가구 역시 5억6000만원의 건보료가 밀린 상태였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0억이상 재산 소유자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례는 2008년 185세대에서 2010년 1720세대, 작년 1835세대로 최근 4년 간 9.9배 증가했다.

김정록 의원은 “납부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적으로 체납하거나 납부유예를 받는 것은 성실히 세금을 내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서민들의 분통을 터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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