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시 상대 소송 기각

입력 2012-10-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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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이 기각됐다. 당장 핵심 점포를 경쟁사인 롯데에 내주게 될 위기에 처한데다 향후 백화점 업계순위까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인천지법 제21민사부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의 자사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화점 건물을 보전할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 인천점이 롯데백화점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2017년 11월 임대계약 종료일까지 영업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롯데가 인천터미널을 인수하더라도 당장 영업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계약 종료 시점이후 롯데로 간판을 바꿔달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법원의 결정에 신세계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항고의사를 분명히했다.

신세계 측은 “가처분 신청은 임차권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은 물론 당사가 백화점 부지 및 건물의 매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업체와의 매각약정을 체결하는 등 매각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리고자 함”이라며 “가처분신청 항고와 함께 본안 소송도 준비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천점은 7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신세계 내에서는 본점과 강남점, 센텀시티점에 이어 4위에, 전국 백화점 개별 점포로는 7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냈다. 알짜 점포를 롯데에 내주게 되면 전체 매출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롯데는 일단 해당 부지를 버스터미널과 백화점, 대형마트, 디지털파크, 영화관 등이 결합된 복합쇼핑몰 형태의‘롯데 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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