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한국전화번호부 등 3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적출판 비상장법인 한국전화번호부는 전화번호부 광고수요의 감소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부진한 실적을 은폐하기 위해 2007년 말 가짜 매출전표 등을 만드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에 83억3300만원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담당 임원인 한국전화번호부 현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증권발행제한 4개월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증선위는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사실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삼강금속과 대지개발에 대해 각각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과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