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펀드판매 ‘50%룰’ 적용…금융권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입력 2012-10-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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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의 계열사 펀드판매 및 변액보험·퇴직연금의 계열사 위탁비중을 각각 5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사들의 계열사 몰아주기가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10일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위원회 주최로 계열금융사를 통한 거래 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금융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신규 펀드판매에 한해 계열사 판매를 5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실장은 “자산운용사 수탁고가 수익률보다 계열판매 여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이에 따라 투자자보호, 수익률 중심 유효경쟁, 산업활력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말 누적 기준으로 펀드 판매량 상위 10개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평균 55.5%에 달한다.

따라서 송 실장은 50%룰을 적용하면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한편 판매채널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운용사수 기준 50% 이상 점하는 독립계 운용사의 판매 애로가 완화되면 수익률 경쟁 중심의 산업활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신규판매 기준 2개 펀드 판매회사가 50%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0% 초과분 해소를 위해 두 판매회사가 해소해야 할 ‘필요해소액’은 월 평균 3200억원, 연평균 3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펀드슈퍼마켓’ 등 혁신적인 판매채널의 도입을 또 하나의 방안으로 내놨다. 수익률 중심의 유효경쟁 확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판매통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계열사간 퇴직연금(전체 계약액 기준·2년 유예)과 변액보험(신규위탁 기준·1년 유예) 위탁에도 50%룰이 적용된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사 의존도는 40%, 변액보험은 평균 50%다.

퇴직연금의 계열사 위탁판매 비중은 증권사 평균 59.1%, 보험사 평균 33.1%로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계열사 의존도가 90%를 넘는다. 송 실장은 “위탁 비중이 50%로 낮아지면서 계열 및 비계열 금융사 등에 복수위탁하는 시장질서가 확산돼 운용수익률과 부가서비스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액보험을 놓고는 “계열위탁 상위 10대 보험사가 지배하는 운용사의 운용능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탁비중 50% 제한을 통해 수익률 중심의 변액보험 위탁관행이 조기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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