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5명중 1명은 부실과세를 이유로 징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자체감사를 통해 세금 과다ㆍ과소 부과 사례를 적발한 건수는 2130건이며, 이로 인해 4132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조치 내용은 주의 2427명, 경고 1684명, 징계(견책 이상) 21명 등의 순이다.
또 규정보다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한 금액은 727억원, 적게 부과한 금액은 40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전체 인원이 약 2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5명중 1명은 매년 부당과세와 관련해 신분상 조치를 당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1~6월 세금 과다(2588억원) 또는 과소(702억원) 부과 사례 적발 건수는 1004건이다. 이로 인해 1744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조치 내용은 징계 11명, 경고 662명, 주의 1071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당과세의 경우 해당 직원은 물론 담당 팀장, 과장에게까지 지휘책임을 물리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바람에 납세자가 불복을 통해 환급 받은 사례는 지난해 4554건, 금액으로는 6023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0년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3배, 금액 기준으로는 30%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밖에도 올해 1~6월 음주운전 등 기강위반과 금품수수, 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모두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품수수가 17명, 기강위반 4명, 업무소홀 9명 등이다. 징계내용은 파면ㆍ해임ㆍ면직 6명, 정직ㆍ강등 6명, 감봉 2명, 견책 1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