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수용,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인은 현 경영진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로 결정됐다.
입력 2012-10-11 10:23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수용,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인은 현 경영진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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